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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S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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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워서 떠나는 이웃들" 경찰도 손 못쓰는 공포의 층간 소음최근 ○○지역 오피스텔에서 지속되는 층간 소음과 강한 진동으로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측정된 소음은 주간 기준치(39dB)를 크게 웃도는 61데시벨에 달했으며, 일부 세대는 벽 균열과 타일 파손까지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수차례 출동했지만, 현행법상 ‘인근소란행위’ 정도로만 적용돼 강제 조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이승태 대표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소음을 낸다고 해서 경찰관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행정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조치를 검토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사법부의 힘을 빌리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도시와사람은 이번 사안과 같이 도시·환경·건설 분야의 복합 분쟁에 대해 행정·사법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 법률 자문과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송 다시보기2025.08.19 -
[영상]S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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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우리 아파트는 노 도그존"…반려견 산책 놓고 팽팽한 대립 왜?"우리 아파트는 노 도그존"…반려견 산책 놓고 팽팽한 대립 충남 예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반려견 산책 금지를 두고 주민 투표가 실시되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반려견 배설물 문제를 이유로 산책 금지를 요구했고, 다른 주민들은 극단적인 조치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승태 변호사는 이번 사례와 관련해, 반려견을 키우지 못하게 하거나 산책을 금지하는 규약은 입주민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공동주택에서 반려견을 둘러싼 갈등과 법적 분쟁이 점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입주민 권리와 반려동물 권리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 다시보기2025.06.30 -
[영상]S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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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수령용 주소"라던 오피스텔…김민석 판결 보니 [사실은]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오피스텔 논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주요 후원자 강신성 씨 소유 오피스텔에 전입 신고를 한 사실이 문제로 제기되었으며, 후보자는 이를 우편물 수령을 위한 주소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후보자는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활발히 정치 활동을 하고 있었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이 오피스텔에서 20차례에 걸쳐 7억 원 이상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승태 변호사는 오피스텔은 범행 장소로 특정되며 후보자가 그곳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면서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후보자가 주장하는 우편물 수령용 장소라는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해명만으로는 의혹을 해소하기 어렵고, 법적 판단에서는 거주·근무 장소와 범행 장소의 구분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 다시보기2025.06.26 -
[미디어]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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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같은 층의 병원과 약국 출입문 따로 쓰면 입점 가능기사 바로가기 [단독][판결] 같은 층의 병원과 약국 출입문 따로 쓰면 입점 가능 법원, 물리적 독립성과 담합 가능성 따져 판단해야“같은 층 입점만으로 제한 안 돼” <사진=연합뉴스> 병원과 약국이 건물 내 같은 층에 있더라도, 양측을 곧장 오갈 수 있는 출입문이 없고 건물 내에 다른 병원도 함께 입점해 있어 특정 병원과 해당 약국 사이의 유착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해당 약국을 병원의 부속 약국으로 볼 수 없어 같은 층에 입점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물리적 공간의 독립성과 담합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따져 같은 층 내 병원과 약국의 개설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은 병원과 약국이 같은 층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약국 개설이 제한되거나 허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데 의미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6월 19일 약사 A 씨가 서울 광진구 보건소를 상대로 낸 약국 개설 등록 처분 취소 소송(2024구합61858)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약사 B 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권용의 변호사)는 피고인 광진구 보건소를 보조하기 위해 보조 참가했다. 2023년 10월부터 5년간 서울 광진구에 있는 C 건물 1층을 임차하기로 한 B 씨는 광진구 보건소에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하고, 2024년 1월 등록됐다. A 씨는 C 건물 건너편 약 20m 거리의 다른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었다. 2023년 3월부터는 C 건물 같은 층 옆 호실과 지하를 안과의원이 5년간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다. A 씨는 광진구 보건소의 등록 처분이 약사법을 위반해 자신과 인근 약국 운영자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제3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이 약국 개설 등록을 받지 않는다”고 정한다. 재판부는 “이 조항은 의약 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 기관의 외래 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 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서 개설·운영되도록 하려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며 “의약 분업의 근본 취지는 약국을 의료 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 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 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 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약국 개설 장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개별 의료 기관을 기준으로 해당 약국이 그 의료 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그 의료 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건물의 건물주는 지상 1층을 101호와 102호로 구분한 뒤, 101호와 지하 1층을 묵어 안과의원에 임대했고, 102호는 약국 용도로 입대하기로 결정한 뒤 9명 후보자의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B 씨를 선정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며 “안과의원과 B 씨가 운영하는 약국은 칸막이 공사를 통해 서로 다른 출입문을 사용하도록 구분·배치돼 있어, 건물주가 임대료 수입 증대를 위해 1층을 쪼개어 안과의원과 약국으로 임대한 것으로서 102호는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해당 조항 3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건물 2층과 4층에도 마취통증의학과와 내과의원이 입주해 있을 뿐 아니라 건물이 지하철역 인근 번화한 대로에 있어 건물 주위에 여러 약국이 있으므로 B 씨의 약국이 안과의원에 종속되거나 담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승소 판결을 이끈 권용의(39·변호사시험 10회)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변호사는 “과거 종합병원에서 약국으로 직접 연결되는 출입 경로에 대해 엄격하게 봐 인근 약국 약사들의 취소 소송 원고적격을 인정한 항소심 판례가 있었고, 그 후 상가 내에서도 병원에서 나와 약국이 쉽게 식별·이동 가능한 경우 독립성을 부인한 사례들이 있어 약사들 사이에서는 병원과 약국이 같은 층에 위치한, 이른바 ‘층약국’ 개설 등록 처분에 관한 분쟁이 증가했다”며 “이번 판결은 의약 분업의 취지를 준수해 개설한 약국의 경우 병원과 같은 층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2025.06.26 -
[영상]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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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광명 붕괴 사고 이승태 변호사 인터뷰SBS 모닝와이드 광명 붕괴 사고 이승태 변호사 인터뷰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이승태 대표변호사는 SBS 모닝와이드에서 광명 붕괴 사고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생활 속 법률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방송 다시보기2025.06.25 -
[미디어]S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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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저희 언제 집으로 돌아가나요?" 신안산선 붕괴 사고, 그 후 74일신안산선 붕괴 사고 관련 2025년 4월 11일,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지반 붕괴가 발생하여 작업자 1명이 사망하고, 인근 주민들은 집과 상가를 이용할 수 없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안전진단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아 즉시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전기·수도·가스 공급이 끊기고 집 내부가 훼손되었으며, 상가·식당 영업 중단과 숙식비 지원 종료 등 생활 전반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린이 등교 안전 문제 등 일상 생활에도 큰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승태 변호사는 “주민들이 살던 집을 갑자기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과실로 인한 손해는 당연히 배상되어야 하며, 배상액뿐 아니라 신속한 배상과 안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조사와 복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철거와 보수가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주민 안전과 신속한 배상이 최우선이며, 조사와 복구 과정에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송 다시보기2025.06.24 -
[영상]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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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모닝와이드 선로 덮친 사다리차 편 이승태 변호사 인터뷰SBS 모닝와이드 선로 덮친 사다리차 편 이승태 변호사 인터뷰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이승태 대표변호사는 SBS 모닝와이드에서 선로 덮친 사다리차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생활 속 법률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방송 다시보기2025.06.16 -
[영상]S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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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부동산 의혹에…오광수 민정수석 "부끄럽고 죄송"최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해,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이승태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금융실명제와 유사하게 부동산실명제를 뒀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재산 신고를 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태 변호사는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와 공직자의 재산신고 의무를 강조하며,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송 다시보기2025.06.10 -
[영상]KBS 1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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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1Radio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승태 변호사 인터뷰KBS 1radio 이대호입니다. 이승태 변호사 인터뷰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의 이승태 대표변호사는 KBS 1라디오 ‘이대호입니다’에서 일조권과 조망권의 법적 기준 및 보호 범위에 대해 인터뷰했습니다. 방송 다시보기2025.06.10 -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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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단신]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고척동 일조권 공사금지가처분 이끌어“기본 생활이익 우선 보호 판례” 법무법인 도시와사람(대표변호사 이승태)은 서울 구로구 고척동 벽산베스트블루밍 아파트 입주자를 대리해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A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28일 밝혔다.도시와사람에 따르면, A조합은 고척동 148 일대 42,207.9㎡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25층, 총 98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10개 동을 신축 중이었다. 채권자인 벽산베스트블루밍 아파트 입주자(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아파트가 예정대로 신축될 경우 남향에 인접한 자택 세대의 일조권, 천공조망권, 사생활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하며, 이는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라는 점을 들어 공사 일부의 중단을 요청했다.법원은 신청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채무자는 서울 구로구 고척동 148 일대에 건축 중인 공동주택 중 102동 1호 라인은 7층을, 106동 3, 4, 5, 6호 라인은 20층을 초과하여 건축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다. 총 18세대에 대한 공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인근 6세대 입주자의 생활상 일조이익을 보호한 취지의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수인한도 초과한 일조 침해”… 사법상 위법성 인정한 법원의 판단 근거이번 결정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기준을 적용한 사례다. 일조권 침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건축행위 자체가 사법상 위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법원은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보호 가치가 있는 경우, 인근 건축행위로 일조량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히 공사 자체의 중지를 구하는 경우에는 재산권의 전면적 제한이 수반되므로, 수인한도 여부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은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피해 세대 중 일부는 하루 총 일조시간 1시간, 연속 일조시간 30분조차 확보할 수 없고, 이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세대의 생활이익 보호를 위해 가해 아파트 일부 동·라인의 건축을 제한했다.본안소송 및 인근 단지 소송도 진행 중… 일조권소송 전문로펌으로서 대응 이어가이번 고척4구역 사건은 본안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합108358, 사건번호 2025머34298)과 병행하여 진행된 가처분 절차로, 본안은 현재 조정기일이 예정되어 있다.또한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은 고척 명품하이츠빌 아파트 인근 주민들을 대리한 유사 사건도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 역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이 예정되어 있다. 이승태 대표변호사(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은 환경소송전문로펌으로서 일조침해, 조망권 침해, 사생활권 침해 등 주거환경권 보호를 위한 가처분 및 손해배상 소송을 다수 수행하고 있다.이승태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공법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인접 주민의 기본적 생활이익을 침해할 경우 사법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라고 설명하며 “생활이익 보장을 위한 법리적 주장을 강화하고, 유사한 생활환경권 침해 사건에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고 말했다.2025.05.28 -
[미디어]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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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결] "한전 할당 온실가스 배출권 취소 환경부 처분은 공익 위해 타당"기사 바로가기 [법원 판결]한국전력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할당량 기준 50% 이상 감소하자, 배출량을 제외한 할당량을 전부 취소한 환경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환경부의 처분이 적법하고 환경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도 타당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5월 16일 한국전력공사가 환경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이승태, 계민혜, 이규호 변호사)를 상대로 낸 배출권 할당취소처분 취소 소송(2024구합7009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사실관계]환경부는 2020년 9월 29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 배출권 할당대상, 할당기준 및 방식, 할당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년 ~ 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발표했다. 환경부가 수립한 제3차 계획기간의 국가 배출권 총수량은 30억8225만8880KAU(Korea Allowance Unit, 국가가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한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인데, 전기사업법에 따라 송변전 및 전기판매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인 한국전력은 2020년 11월 20일 환경부에 제3차 계획기간 내 총 배출권 할당량 656만2334.764KAU을 신청했고, 환경부는 한전에 제3차 계획기간에 총 406만7523.4KAU의 배출권을 할당했다. 환경부가 한전에 할당한 제3차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 중 1차 이행연도인 2021년부터 3차 이행연도인 2023년까지 할당된 배출권은 각 이행연도마다 112만9868KAU, 4차 이행연도인 2024년과 5차 이행연도인 2025년에 할당된 배출권은 각 33만8960KAU이다. 한전은 2023년 5월 4일 환경부에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에 따라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할당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50% 이하로 감소했다'는 취소 유형으로, 한전의 40개 사업장에서 2022년 사전 할당량 대비 36만6936KAU의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는 배출권 취소 사유 통보를 했다. 이어 같은 달 10일에도 같은 취소 유형으로 10개 사업장에서 2686KAU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배출권 취소 사유 통보를 했다. 환경부는 한전의 배출권 취소 사유 통보를 받고 원고의 사업장별 사전 할당량과 2022년의 실제 사업장별 배출량을 대조하여 9개 사업장을 배출권 취소 대상으로 특정한 후,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달 말일 한전에 '한전의 9개 사업장에서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사전 할당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50% 이하로 감소했다'는 이유로, 배출권거래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한전에 대한 2022년 이행연도 할당량 중 무상할당량 6만7352KAU를 취소했다. 한전은 같은 해 6월 30일 "2022년의 배출량 감소는 변전 및 배전의 유지보수 활동 감소에 기인한 것이고, 시설의 가동실적이 감소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환경부가 다음달 기각했다. 이에 한전은 같은 해 8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중앙행심위는 이듬해 2월 기각하는 재결을 했다. 이에 환경부는 소송을 냈다. 한편 정부는 계획기간 시작 5개월 전까지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를 지정·고시하고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게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는데, 배출권은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배출권을 보유한 자는 보유한 배출권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계획기간 내의 다음 이행연도 또는 다음 계획기간의 최초 이행연도로 이월하거나,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이행연도에 할당된 배출권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다. 한편 이행연도별로 할당된 배출권 중 주무관청에 제출되거나 다음 이행연도로 이월되지 아니한 배출권은 이행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관계 법령]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주무관청은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이 속한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 할당 또는 추가 할당된 배출권(무상으로 할당된 배출권만 해당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법원 판단]재판부는 "배출권 할당은 사업자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량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행정행위로, 처분 대상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라기보다는 권리를 설정하고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배출권 할당의 취소는 원칙적으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처분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한전은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은 시설 자체의 물리적 가동 중단을 의미하는데 한전의 주된 배출시설인 GIS는 가동을 중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배출권 취소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조항의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를 가져오는 여러 유형에 대한 예시적 표현에 해당하고, 이를 시설 자체의 물리적 가동 중단이 동반된 경우를 한 정하여 지칭한 것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며 △시설의 가동량과 산출량이 정비례하는 산업(특히 제조업)과 수송 부문의 할당대상업체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는 대부분 시설의 가동 여부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나, 그 외 다른 부문의 할당대상업체들은 배출활동의 형태가 다양한 만큼 시설의 가동 중단 또는 감소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경우와 시설 가동 중단 여부와 무관하게 부대활동량이 감소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혼재할 수 있어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을 시설의 물리적 가동이 중단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이러한 다양한 배출량 감소요인을 규율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설이 물리적으로 가동을 중단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지침 제24조 제1항에 규정된 '가동실적의 감소'와 같이 다른 사유로 배출량이 감소한 경우에도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배출권거래법은 국가의 전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배출권거래법 제17조 제1항 제3호는 할당대상업체의 감축 노력에 의하지 않고 배출량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잉여배출권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회수해 할당대상업체의 자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대한 유인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돼 배출권거래법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잉여배출권을 적시에 회수하는것이 필요하므로, 배출권 취소 사유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는 것은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법문언과 규정 형식상 이러한 해석이 배출권 취소 사유를 지나치게 확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또 " 배출권거래제도는 배출권 시장에서 시장원리에 따른 배출권의 자유로운 거래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 할당대상업체의 자율적인 배출량 감소를 유도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배출권 시장은 배출권의 거래가격, 거래량, 이월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배출권의 과잉 공급은 시장 기능을 훼손할 수 있어 배출권거래제도의 근간인 배출권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 유지를 위하여 잉여배출권을 적시에 회수할 필요가 있다"며 "배출권거래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한전에 한 번 부여받은 배출권을 배출량의 증감과 무관하게 이행년도의 끝까지 보유했다가 잉여배출권을 이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기대권이 있다고 해도 그 보호가치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라는 압도적인 공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할수 없다"고 했다.[소송대리인]승소를 이끈 이승태(57·사법연수원 30기) 도시와사람 대표변호사는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의 근본 취지는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라는 일환으로 봐야 하는데, 마치 기득권화된 사유재산처럼 생각해서 안 된다는 판단이라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2025.05.28 -
[미디어]로스쿨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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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법 전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한양대 로스쿨 학생들과 '멘토링 협약'기사 보러가기 (여세린 기자)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이 환경·도시법 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양대학교 로스쿨 학생들에게 재정 지원과 인적 교류를 지원하는 ‘멘토링 협약’을 맺었다. 도시와사람은 지난 21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내 환경에너지법학회, 도시법학회와 멘토링 및 학술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류 협약으로 도시와사람은 각 학회에 대한 재정지원과 함께 정기적인 멘토링, 특강, 공동 세미나 등 인적 교류를 통한 실무 중심의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학회의 자율성과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승태 도시와사람 대표변호사는 "특화된 로펌이 그 분야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직접 지원하는 로펌과 로스쿨생과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시와사람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과 실무연수 및 법학교육 지원에 관한 포괄적 협정을 체결했다. 실무연수 협정에 따라 도시와사람은 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하고, 조언·자문·강연 등을 통한 경력개발 지원에 나선다. 이승태 대표변호사는 “실무와 학문을 잇는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로, ESG 및 도시환경 이슈가 확대되는 시대에 법률시장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은 일조, 소음 등 전통적인 환경 소송과 탄소배출권, 수질오염, 폐기물 관련 환경 소송, 도시건설, 화재, 부동산 등 환경·도시 관련 법률 분야에 특화된 전문 로펌이다.2025.05.26